지난 2019년 초여름 경기 가평의 한 계곡에서 사고를 가장해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수사를 받던 30대 여성과 공범이 3개월째 종적을 감춰 검찰이 공개수배했다.
인천지검 형사2부(김창수 부장검사)는 살인·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이은해 씨(31)씨와 공범 조현수 씨(30)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명수배했다고 30일 밝혔다.
연인 관계로 알려진 이들은 2019년 6월 30일께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이씨의 남편인 A씨(당시 39세)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수영을 할 줄 모르는 A씨에게 계곡물로 다이빙하도록 한 뒤 구조하지 않아 살해한 것으로 검찰은 판단하고 있다.
이에 앞서 이들은 그해 2월에도 강원 양양군 한 펜션에서 A씨에게 복어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여 살해하려 했으나 독성이 치사량에 못 미쳐 미수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또 3개월 뒤에는 경기 용인의 한 낚시터에서 A씨를 물에 빠뜨려 살해하려다 지인에게 발각되기도 했다.
이씨는 남편 명의로 든 생명 보험금 8억원을 노리고 살해한 것으로 검찰은 추정하고 있다.
실제로 이씨는 남편 사망 후 5개월여 지나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했다가 거절당했다. 당시 보험회사는 심사 과정에서 사기 범행을 의심해 보험금 지급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 등은 2017년 8월에 가입한 보험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4시간 전에 범행을 실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가 사망한 뒤 가평경찰서는 변사 사건으로 내사 종결했으나 2019년 10월 유족의 지인이 일산서부경찰서에 제보해 재수사가 진행됐다.
이후 이듬해인 2020년 10월 한 방송 시사 프로그램에서 이 사건을 조명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이들은 같은해 12월 살인·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미수 혐의로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에 불구속 송치됐다.
고양지청은 피의자들 주거지 관할인 인천지검으로 사건을 이송했고 인천지검은 지난해 2월 전면 재수사에 착수해 9개월 동안 수사를 벌여왔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13일 처음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고, 다음날 2차 조사를 앞두고 도주한 뒤 현재까지 행방이 묘연한 상태다.
검찰은 이들의 소재지나 이번 사건과 관련한 단서를 알고 있으면 인천지검 주임 검사실(032-860-4465∼68, 010-2576-5344)이나 당직실(032-860-4290)로 연락을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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