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이 '과수 화상병' 사전예방을 위해 행정명령을 발령했다고 30일 밝혔다.
식물방역법 제3조에 근거 발령된 과수화상병 행정명령은 관내 사과를 비롯해 배과원 소유자 또는 경작자, 농작업자, 관련 종사자가 대상이다.
별도 해제 시까지 예방수칙을 이행해야 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과수 농작업자 교육이수 의무 ▲농작업 인력·장비·도구 등 소독 의무 ▲사전예방 약제 살포 의무 ▲농가 자가 예찰 및 사전신고 의무 ▲ 과수 건전 묘목 사용 및 유통 관리 ▲과수 경작자 영농일지 기록의무 ▲겨울철 사전예방 궤양제거 의무 ▲과수 화상병 발생지역 잔재물 이동금지 및 페기 등 10개 항목이다.
과수 화상병은 발병 시 감염된 나무로부터 반경 100m 이내의 사과, 배나무를 모두 매몰처리 해야 하는 극심한 피해를 남긴다.
한편 행정명령 위반 시에는 과수화상병 발생농가 손실보상금 25% 이상 경감,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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