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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식품접객업소 1회용품 사용 전면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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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식품접객업소 1회용품 사용 전면 금지

1일부터 카페, 식당, 제과점 등…위반시 최대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4월부터 춘천 내 5945곳의 식품접객업소에서 1회용품이 사라진다.

춘천시는 4월 1일부터 카페, 식당, 제과점 등 식품접객업 매장 내에서 1회용품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고 30일 밝혔다.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우려로 식품접객업소를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에서 한시적으로 제외됐지만, 이번 조치로 인해 다시 규제 대상이 된다.

개정 고시로 1회용품 사용규제를 받는 춘천시 내 식품접객업소는 3월 22일 기준 모두 5945곳이다.

이번 개정으로 식품접객업소에서는 1회용(합성수지, 금속박류) 컵·접시·용기, 1회용 나무젓가락, 이쑤시개, 1회용 수저·포크·나이프, 1회용 비닐식탁보 사용을 할 수 없다.

특히 오는 11월 24일부터는 1회용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젓는 막대의 사용이 추가적으로 규제될 예정이다.

위반 시에는 사업장 규모에 따라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따라 시는 시 홈페이지, 홍보물 등을 활용한 활동과 함께 단속도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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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준

강원취재본부 전형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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