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광주 학동 철거 붕괴사고를 일으켜 9명의 사망자를 낸 HDC현대산업개발에 8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서울시는 30일 보도자료를 내고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사고 관련해서 현대산업개발에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8개월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현대산업개발의 처분사유를 두고 △해체계획서와 다르게 시공하여 구조물 붕괴원인을 제공한 점, △과도한 살수로 인한 성토층 하중 증가방지 등을 위해 현장에서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한 점을 제시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제1항[별표6]에 따라 ‘고의나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하여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발생시키거나 일반 공중(公衆)에 인명피해를 끼친 경우’ 영업정지 8개월을 처분할 수 있다.
이번 행정처분으로 현대산업개발은 영업정지 8개월 동안 입찰참가 등 건설사업자로서 행하는 영업활동이 금지된다. 다만, 행정처분을 받기 전 체결한 도급계약이나 관계 법령에 따라 인․허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는 그대로 시공을 할 수 있다.
지난해 6월 국토교통부는 철거 붕괴사고 관련, 현대산업개발이 부실시공과 하수급인 관리의무를 위반했다며 서울시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서울시의 이번 처분은 부실시공 혐의만 해당한다. 국토부가 요청한 또다른 혐의인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 관련해서는 관할 자치구(광주시)의 처분이 있어야 가증하며, 처분통지를 받은 후 처분내용을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번 결정과는 별도로 노동자 6명이 사망한 '광주 화정동 아파트 붕괴사고' 건 관련해서는 전담조직을 구성하여 6개월이내, 등록말소 등을 포함한 강력한 처분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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