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 환경보건 관련 정책을 심의·자문하는 '경기도 환경보건위원회'가 출범한다.
30일 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해 10월 제정한 '경기도 환경보건조례'에 근거해 전문기관 추천, 공모 절차를 거쳐 환경보건위원회 구성을 마쳤다.
환경보건위원회는 위원회 운영의 전문성과 심의 절차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환경보건, 환경독성, 예방의학, 환경매체 등 관련분야 추천을 받고 일부는 공모를 통해 총 15명으로 꾸려졌다.
위원회는 경기도 환경정책의 기본방향인 환경보건 계획의 수립과 변경, 건강영향조사의 청원 처리와 환경보건 증진을 위한 시책 등을 심의·자문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임기는 2년이며, 연임이 가능하다.
회의는 연 1회 이상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필요시 수시 개최할 수 있다.
도는 현재 추진 중인 경기도 환경보건 계획 세부 추진과제가 확정되는 대로 환경보건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김상철 도 환경안전관리과장은 “환경 관련 건강피해 등에 대한 도민의 관심이 급증하면서 환경보건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이 강화될 것”이라며 “위원회가 경기도 환경보건 정책의 핵심 심의기구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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