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택지개발·공공주택 사업지구를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벌여 79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도는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15일까지 평택고덕 국제화지구, 수원당수지구 등 도내 26개 개발사업지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해 총 79건을 적발·조치했다고 30일 밝혔다.
도는 적발된 79건 가운데 응급조치 또는 시정이 가능한 55건은 즉시 현장 조치 완료했고 24건은 5월 말까지 안전조치가 이뤄지도록 조치했다.
주요 적발 내용은 안전펜스 등 안전시설물 미비로 전체 27건을 차지했다.
이번 점검은 사업시행자나 시공사가 1차 자체 점검을 시행한 후 점검 결과를 토대로 경기도 담당자와 시행자 합동으로 2차 점검을 실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점검 내용은 △공사장과 주변지역 지반침하 및 균열발생 여부 △절·성토 구간 붕괴 등 사면불안정 여부 △추락·낙하 등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설치여부 △도로·보도블럭 침하 및 균열, 포트홀 발생 여부 △건설공사로 인한 인근 주민의 불편·불만 사항 확인 등이다.
홍지선 도 도시주택실장은 “택지개발·공공주택 사업지구 안전점검 시 지적사항에 대한 사후관리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것”이라며 “우기 등 자연 재난 취약 시기에도 정기점검을 실시해 보다 안전한 공사현장을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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