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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서 '외국인 아동보육차별 지침 개정' 목소리 '쩌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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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서 '외국인 아동보육차별 지침 개정' 목소리 '쩌렁'

익산시의회, 개정 촉구 건의문 채택

ⓒ프레시안


외국인 아동 보육 차별 지침 개정 촉구 목소리가 전북 익산에서부터 울려퍼지기 시작했다.

익산시의회는 30일 제242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외국인 아동 보육 차별 지침 개정 촉구' 건의문을 채택했다.

이순주 의원이 대표발의해 채택된 건의문에는 현행 '보건복지부 보육사업 지침'에서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대상을 대한민국 국적과 주민등록번호를 유효하게 보유한 자로 한정, 우리나라에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아동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 의원 등 시의원 일동은 "내국인 아동과 외국인 아동을 구별해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평한 보육과 교육 기회 보장을 위한 보육과정에서 이들을 배제하고 있다"며 "헌법과 상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평등주의와 인도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익산시의회는 부모의 국적에 상관없이 대한민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주민의 아동들도 보편적 보육에서 차별을 받지 않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하고, 우리 공동체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현행 지침 개정을 요구했다.

지난 2012년 3월에 처음 시행된 누리과정은 만 3~5살 어린이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다니며 교육과 보육을 평등하게 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하는 교육과정으로서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로 이원화 돼 있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교육과정 관리를 통합해 영유아에게 차별 없는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한편 익산시의회는 채택 건의문을 국회와 보건복지부 등에 발송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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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종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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