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제주 4.3 첫 특별 재심... 33명 무죄 판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제주 4.3 첫 특별 재심... 33명 무죄 판결

'제주 4·3사건 진상 규명 및 희생자 명예 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전면 개정된 이후 4.3 당시 유죄 판결을 받았던 수형인 33명이 특별재심 공판을 통해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법은 29일 오후 고태명(90) 씨 등 33명에 대한 제주 4.3 특별재심 첫 공판을 열고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연합뉴스)

제주지법 형사4-1부(장찬수 부장판사)는 29일 오후 국가보안법 위반과 포고령 위반 등으로 옥살이한 고태명(90) 씨 등 33명에 대한 특별재심 첫 공판을 열고 전원 무죄를 선고했다.

고씨는 이번 특별재심 피고 중 유일한 생존자다.

검찰은 이날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하기 전 "공소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며 고씨 등 33명에 대해 무죄를 구형했다.

검찰은 "지난 70여 년간 계속된 4·3 희생자와 유족의 고통에 깊이 공감하며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 회복을 위해서라도 피고인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5분간 휴정한 뒤 재판을 재개해 "이 사건은 공소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며 피고인들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어 "생명이 소중함에도 피고인들은 영문도 모른 채 극심한 이념 대립으로 목숨을 빼앗겼다"면서 제주 4.3을 다룬 허영선 시인의 '당신은 설워할 봄이라도 있었겠지만'이라는 시를 인용했다.

이날 재판을 받은 33명 중에는 해방 이후 미군정 당시 미군이 판사로 참여한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1명도 포함됐다.

앞서 제주지법은 이날 오전 내란죄와 국방경비법 위반 등으로 옥살이한 고(故) 고학남 씨 등 20명의 직권 재심 사건 첫 재판을 열고 무죄를 선고한 뒤, 이어 고(故) 김경곤 씨 등 수형인 20명에 대한 두 번째 공판을 진행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올해 초 전면 개정된 제주4·3특별법에 따르면 희생자로 인정된 피해자들 가운데 4·3으로 유죄 확정판결을 선고받거나 수형인 명부 등의 자료로 피해가 인정된 희생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현창민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