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 권선구선거관리위원회가 제20대 대통령선거 투표소에 무단 출입한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29일 밝혔다.
기초의원 선거 예비후보인 A씨는 투표 목적이 아님에도 사전투표 기간인 이달 4일 사전투표소 2곳, 선거 당일인 9일 투표소 11곳 등 모두 13곳을 방문해 투표 관리관, 투표사무원 등에게 인사말을 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 제163조에 따르면 투표하려는 선거인, 투표관리관, 투표참관인, 투표관리관 등을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투표소에 들어갈 수 없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경기도선관위 관계자는 "다가오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도 사전 및 본 투표소에서의 질서 유지와 투표 절차를 방해하는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고발 등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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