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에서 옷을 훔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아온 전직 3선 국회의원이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형사 입건한 전 국회의원 A씨에 대해 불송치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4일 오후 7시 25분께 안산시 단원구의 한 백화점 의류 매장에서 3만 원 상당의 티셔츠 1장을 훔친 혐의로 조사를 받아왔다.
당시 A씨는 해당 매장에서 30여만 원 어치의 옷 여러 점을 사서 쇼핑백에 넣고 나오다가 입구 경보음이 울리면서 직원에게 적발됐다.
경찰 조사 결과 계산대 직원이 A씨가 정상적으로 결제한 의류 중 일부의 도난 방지 태그를 제거하지 않은 채 쇼핑백에 담아주면서 경보음이 울렸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A씨는 쇼핑 과정에서 3만 원 상당의 티셔츠 1점을 정상 결제된 옷들과 같은 쇼핑백에 넣지 않고, 다른 매장의 쇼핑백에 별도로 넣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에게 고의성이 있었는지 매장 CCTV 및 쇼핑 내역 등을 면밀히 확인했지만, 죄를 묻기 어렵다고 판단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 줄곧 절도 혐의에 대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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