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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공무원 노조 "교원 업무 행정실 이관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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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공무원 노조 "교원 업무 행정실 이관 중단하라"

교육청 공무원 노동조합이 행정실로의 불합리한 교원 업무 이관 중단을 촉구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8월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에 방역 등 보조인력 채용·관리 등의 업무가 교사에게 부과되지 않도록 지원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 논란을 빚었다. 논란이 확산되자 교육부는 올해 방역 등 보조인력 채용·관리 등의 업무 부과에 대한 교사 배제 부분을 빼고 공문을 발송했다.

▲제주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고창성)과 전국시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진영민)이 29일 제주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제주교육노조)

제주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고창성)과 전국시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진영민, 이하 '제주교육노조')은 29일 제주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도교육청은 학교 현장의 상황에 따라 학교 자율적으로 이뤄지는 학교의 업무분장을 통제하려 하지 말고 불합리한 행정실로의 교원 업무 이관 행태를 당장 중단하라"라고 촉구했다.

제주교육노조는 앞서 지난 15일 불합리한 교원 업무 이관 중단 투쟁을 선포하고 천막농성 및 1인 피켓시위를 시작하며, 제주도교육청에 ‘불합리한 행정실로의 교원 업무 이관 행태 중단’과 다섯 가지의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제주교육노조가 제시한 5가지 요구사항은 올해 교육부가 방역 등 보조인력 채용·관리 등의 업무를 교사에게 부과하지 말도록 한 부분을 제외했는데도 제주도교육청은 지난달 23일 방역 등 보조인력 채용·관리의 행정업무가 교사에게 부과되지 않도록 지원하라는 교육부의 기존 입장을 되풀이해 이를 철회하라는 것이다.

이와 함께 ▷재발 방지 약속과 재발 방지를 위한 정기적인 안내 공문 발송 ▷5급 행정실장 성과평가에서 업무 이관 지표 삭제 요구 ▷학교 현장 안전 관련 인력 충원 요구 ▷학교 현장 업무 갈등 해소를 위한 학교 업무 표준안 마련을 요구했다.

제주교육노조는 이날 "제주도교육청은 2주가 지난 오늘까지 요구사항 모두를 수용 거부하고 있다. 학교 현장의 갈등을 예방하고 조정해야 할 교육청이 갈등만 조장하고 있다"며 "이것이 이석문 교육감이 강조하던 ‘소통’인지 이것이 교육청의 도리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제주교육노조는 또 "이석문 교육감과 제주도교육청의 행태에 분노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라며 "지난 25일 열린 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는 교육의원들이 질의를 통해 학교 현장의 갈등을 유발하는 공문을 발송하지 말 것과 학교장의 고유 권한인 학교의 업무분장을 통제하지 말 것을 주문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제주교육노조가 요구했던 "▷6급․7급 비율 상향 ▷시설관리 직렬 신규채용 ▷학교 조기 개방에 따른 문 개폐 업무 개선 ▷정원 인력 운영 방식 개선 등 전국에서 가장 열악한 제주도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들의 근무여건도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라며 "도교육청 간부 두 명은 ‘학교의 업무분장은 학교장의 고유 권한이냐?’는 김장영 의원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변했다"라고 주장했다.

제주교육노조는 "답변 간부 중 한 명은 이번에 문제가 된 공문 발송 담당 과장이다.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공문을 시행했다는 것은 이석문 교육감과 교육청이 고의로 학교 현장의 갈등을 부추기려 하는 것으로 밖에 이해할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교육감과 교육청의 역할은 학교 현장의 갈등 조장이 아니라, 제주교육가족 모든 구성원의 통합에 있다"라며 "제주도교육청은 학교 현장의 상황에 따라 학교 자율적으로 이뤄지는 학교의 업무 분장을 통제하려 하지 말고, 불합리한 행정실로의 교원 업무 이관 행태를 당장 중단하라"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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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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