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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카페 등 매장 내 1회용품 사용 전면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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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카페 등 매장 내 1회용품 사용 전면 금지

포항시, 다회용컵 렌탈 등 생활폐기물 감량할 자원순환 사업 홍보  활동

오는 4월 1일부터 정부의 1회용품 사용을 규제하는 법률 개정 시행에 따라 식당, 카페, 패스트푸드점 등에서 1회용품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이에 따라 포항시는 오는 4월부터 일반음식점, 카페, 패스트푸드점, 제과점 등 식품접객업소 및 집단급식소 내에서의 1회용품 사용 현장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에 강화 시행되는 ‘1회용품 사용규제’는 코로나19로 인해 한시적으로 완화됐던 매장 내 1회용품 사용을 전면 사용을 금지한다.

규제 업종은 식당, 카페를 포함한 식품접객업소와 집단급식소 등이다.

규제 대상 품목은 ▲1회용 컵(합성수지 및 금속박컵) ▲1회용 접시·용기(종이류, 합성수지재질 및 금속박재질 등) ▲1회용 수저, 포크, 나이프(합성수지재질), 나무젓가락 등이다.

이에 따라 포항시는 ‘1회용품 사용규제(무상제공금지 및 사용억제) 제외대상(환경부고시, 2022. 1. 6. 개정)’이후 약 3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가졌다.

시는 계도기간 강화되는 1회용품 사용규제에 대해 포항시 외식업협회 및 휴게음식업협회 등 여러 식품위생단체들에 안내 공문 등을 발송했다.

또한, 1회용품 사용규제의 조기 정착을 위해 포항시 홈페이지, SNS, 라디오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제도 안내를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이번 지도·점검을 통해 1회용품 폐기물을 줄이기 위해 다회용컵 렌탈 사업 등 자원순환과 관련된 다양한 사업을 홍보할 계획이다.

신정혁 포항시 자원순환과장은 “코로나19로 식품접객업소 등에서의 1회용품 사용이 불가피했지만 생활폐기물 감량을 위해 1회용품 사용규제에 식품접객업소와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사진)은 카페에서 제공하는 일회용컵 ⓒ포항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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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주호

대구경북취재본부 오주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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