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고에 시달리다 세 살배기 딸을 살해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던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2-1부(왕정옥 부장판사)는 29일 살인 등 혐의를 받는 A씨(29)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3년 및 보호관찰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15일 낮 4시께 경기 수원시 자택에서 잠자던 딸 B양(3)을 흉기로 수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범행 후 극단 선택을 시도한 A씨는 폐 일부를 절단하는 수술을 받고 목숨을 건졌다.
A씨는 2020년 8월 이혼 뒤 모친의 도움으로 B양을 키워오던 중 코로나19 확산으로 다니던 회사의 월급이 줄어들면서 생활고를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형량을 변경할만한 양형 조건이 변화된 점이 없다"며 "이런 사정과 여러 양형 요소 고려했을 때 원심 형은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녀의 삶이 불행할 것이라는 일방적인 판단으로 아무 잘못 없는 나이 어린 피해자를 자신의 소유물처럼 여겨 살해했다"며 "3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흉기로 수 차례 찔러 살해한 바, 피해자가 입은 고통은 가늠하기 힘들다"고 했다.
그러면서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2018년께부터 홀로 자녀를 양육하다가 생활고 등으로 판단력이 저하한 상태에서 범행한 점, 죄책감과 후회 속에 남은 생을 살아가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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