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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에 '닥터 헬기' 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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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에 '닥터 헬기' 뜬다

제주도에 ‘날아다니는 응급실’로 불리는 응급의료 전용헬기(닥터헬기)가 도입된다.

▲아주대학교병원 경기남부권역외상센터 닥터 헬기.(본문과 무관)ⓒ(=연합뉴스)

제주도는 2012년과 2018년에 이은 세 번째 도전 끝에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인 응급의료 전용헬기(닥터헬기) 도입 ․ 운영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공모에는 도내 권역외상센터 및 권역응급의료센터인 제주한라병원이 단독으로 신청해 선정됐다.

응급의료 전용헬기는 응급의료법 제46조의 3 제1항에 근거해 응급의료 취약지역 응급환자의 신속한 항공이송과 응급처치 등을 위해 운용되며, 기내에는 첨단 의료장비를 탑재하고 응급의학 전문의, 간호사 등 전문 의료 인력이 탑승한다. 또한 현장에서부터 권역외상센터 또는 권역응급의료센터까지 이동하는 동안 기내에서 신속한 치료가 가능해 환자의 생명과 안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2011년 전남․인천을 시작으로 강원․경북(2013년), 충남․전북(2016년), 경기(2018년)까지 7대의 닥터헬기가 운항 중이며, 제주에는 전국에서 8번째로 배치된다.

제주도는 국비를 포함해 연간 약 45억 원을 투입해 닥터헬기를 임차하고 국립중앙의료원, 제주한라병원과 협력해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닥터헬기는 일출부터 일몰까지 운항하며 이송 대상은 중증외상환자 또는 심뇌혈관질환자 등 중증 응급환자로 이들은 협력 의료기관인 제주한라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는다.

한편 제주도는 면적이 서울의 3배, 부산의 2.4배 넓고, 한라산을 포함한 산악지대와 추자도․마라도 등 도서지역이 다수 분포된 특성상 닥터헬기 도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으며, 그간 도서지역 보건지소(진료소) 진료 후 환자를 헬기나 선박으로 이송한 건수도 2018년 172건, 2019년 182건, 2020년 128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임태봉 제주코로나방역대응추진단장은 “응급의료 전용 중형 닥터 헬기가 도입되면 환자 발생 시 도내 어디에서든 신속한 이송과 치료가 가능해진다”며 “이를 통해 도민의 생명을 지키는 골든타임을 확보하고, 중증응급환자의 사망률을 크게 줄일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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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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