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대부 업체를 운영하며 고금리의 이자를 받아챙긴 일당에게 실형과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0대)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또한 같은 혐의로 범행에 가담한 직원 4명에게 징역 6개월에서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나머지 직원 1명에게는 벌금 200만원을 각각 판결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2018년 3월부터 2020년 8월까지 울산 일대에서 무등록 대부업체를 운영하면서 연 97~465%의 높은 이자를 받는 조건으로 피해자들에게 총 4억여원을 빌려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이들은 유흥가 일대에 업체 번호가 적혀있는 명함을 뿌리는 방식으로 홍보한뒤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들을 상대로 고금리의 이자를 받아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대부분 급전이 필요한 피해자들로 젊은층부터 고령층까지 연령대도 다양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A 씨는 동종 범행으로 두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고인들이 대부업을 운영한 기간과 규모가 작지 않고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한점을 비춰봤을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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