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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산단 내 회의실·물류창고 등 공유 최대 1억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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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산단 내 회의실·물류창고 등 공유 최대 1억원 지원

경기도가 산업단지 내 회의실이나 물류창고, 고가 장비, 출퇴근 버스 등를 공유하는 중소기업 협의체나 협동조합에 최대 1억원을 지원한다.

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단지 공유경제 활성화 사업' 참여단체를 다음 달 11일까지 모집한다고 29일 밝혔다. 도는 2018년부터 이 사업을 시행해왔다.

▲전기차 카쉐어링 현장. ⓒ경기도

중소기업 협의체나 협동조합 등이 △회의실·휴게공간·물류창고 등의 유휴공간 △고가장비 공동 임대 또는 공동 출퇴근 버스 운영 등의 장비·시설 공유 △변호사·회계사 등 전문인력 서비스 공유 △구성원 간 커뮤니티 및 교육 플랫폼 공유 등을 추진할 때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이 이 사업의 골자다.

사업유형에 따라 다자협력형 2개 단체와 단독형 2개 단체가 선정된다. 다자협력형은 최대 1억원, 단독형은 최대 4000만원까지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다자협력형은 기초지자체 및 민간기업·기업협의체 등의 사업참여 또는 대응투자(지원) 매칭형 사업이며, 단독형은 산업단지 관리단체의 독자적인 사업형태를 말한다.

지원 대상은 도내 산업단지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주사무소가 경기도에 위치한 중소기업협동조합, 기타 경기도 산업단지 또는 공장 밀집 지역 내 중소기업협의체 등이다.

도내에는 186개 산업단지에 3만1110개의 기업이 입주해 있다. 이는 경기도 전체 제조기업의 23.3%, 경기도 지역 총생산액의 약 44.3%를 차지하는 규모다.

도는 이번 사업이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새로운 동력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참여를 원하는 기관이나 단체는 신청서류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클러스터육성팀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이지비즈(www.ezbiz.or.kr) 공고문을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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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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