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는 자동차 종합검사(정기검사) 지연 과태료가 2배 인상된다고 29일 밝혔다.
4월 14일부터 개정으로 최대 6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1년 이상 자동차 검사를 받지 않은 차량의 경우 기존에는 등록번호판 영치에 그쳤으나 앞으로는 운행정지 명령 처분을 받게 된다.
이번 자동차 검사 미이행 불이익 강화 조치로 30일 이내 검사 지연과태료가 기존 2만 원에서 4만 원으로, 31일부터 매 3일마다 추가되는 금액도 1만 원에서 2만 원으로 상향된다.
자동차 정기검사는 자동차의 안전 적합성을 점검해 사고를 예방하고 소음과 배출가스 관련 장치 등의 상태를 점검하는 것으로 승용차는 신차 등록 후 4년, 이후로는 2년에 한 번씩 받아야 한다.
이외 차량의 경우 차종과 차령에 따라 1년 또는 6개월마다 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다.
다만 도난·병원입원·해외체류·법원판결 등 부득이한 사유 발생 때에는 자동차 검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신청서와 함께 자동차 등록증 사본과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허치권 차량등록사업소장은 "자동차 검사는 시민의 안전과 관련한 자동차 소유자의 의무사항으로 검사 지연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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