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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산 돼지고기, 제주도지사 인증점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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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산 돼지고기, 제주도지사 인증점 추진

제주산 청정 돼지고기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한 제주도지사 인증점이 지정된다.

▲.ⓒ제주도청

제주도는 올해 1분기 제주 돼지고기 판매 인증점 신청업소 22개소를 대상으로 인증 절차를 진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2016년부터 시행된 제주도지사 인증점은 현재 도내 260곳(제주시 193곳 서귀포시 67곳)과 육지부 41곳, 해외 3곳 등 총 304곳이 지정돼 관리되고 있다.

도는 지난 20일까지 인증 신청을 받은 결과 22곳(제주시 15곳 서귀포시 7곳)이 참여했다. 이들 업체는 다음 달 10일까지 현장 심사 후 최종 지정된다.

자격 요건은 100% 제주산을 사용해야 하며, 돼지고기 부위별 분할 정형 기준을 준수하고 도내 축산물 취급업소에서 돼지고기를 구입해 판매해야 한다.

현장심사를 통해 인증점으로 지정되면 지정일로부터 2년간 제주도에서 발급한 ‘제주 돼지고기 판매 인증점 지정서’를 업소에 게시할 수 있다. 또한 도청 홈페이지를 통해 제주 돼지고기 판매 인증점 지정 내역이 공개된다.

한인수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제주 돼지고기 판매점 인증을 통해 타지역 돼지고기가 제주산으로 둔갑해 판매되는 것을 예방하는 데 기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인증점 제도를 더욱 활성화해 제주산 돼지고기의 브랜드 가치를 높여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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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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