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장 재직 당시 편의 제공을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 재판에 함께 공동피고인으로 기소된 관련자들에 대해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28일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황인성) 심리로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특가법상 뇌물방조 혐의로 기소된 부동산 중개업자 A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3억 원을,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건설업자 B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날 A씨에 대한 최종 의견진술에서 “범행에 대한 책임이 가볍지 않지만 수사에 협조했다”고 구형이유를 설명했다.
B씨에 대해선 “이 사건 공소사실 필지 등 부동산을 매수했으며 수사 과정에서 진술을 회피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A씨는 최후 진술에서 “검경에서 수사를 받을 때 성실히 임했다”며 “진실하게 조사를 받았기 때문에 제가 관여한 점에 대해선 인정한다”고 말했다.
B씨도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해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정 의원은 용인시장으로 재직 중이던 2016년 4월 용인시 기흥구 보라동 일대에서 주택건설을 추진하던 부동산 개발업자 C씨로부터 용인시 보라동 토지의 인허가 편의 제공 등 부정한 청탁을 받은 뒤, 사업부지 내 토지 4필지를 친형과 친구 등 제3자에게 시세보다 싸게 취득하게 하고, 토지 취·등록세를 대납받아 4억62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정 의원 지시에 따라 B씨 등 제3자에게 토지 4필지를 시세보다 저렴하게 취득하게 하고, 토지 취·등록세를 C씨에게 대신 내도록 요구해 정 의원 범행을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C씨는 이날 재판에서 검찰 공소사실 일부 혐의에 대해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해 1차례 더 변론기일을 갖기로 했다.
한편 재판부는 지난 8일 정 의원의 보석 신청에 대해 "검찰 측 증인에 대한 신문이 완료돼 증거인멸 우려가 적어졌고,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는 등의 사유로 이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이날 검찰이 구형한 A씨와 B씨 등 2명에 대한 변론을 종결했으며, 다음 달 18일 정 의원에 대한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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