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김제시는 농업경영의 안정도모와 농민 소득 증대를 위해 2022년 농촌소득원개발육성기금 융자신청을 오는 4월 7일까지 접수받는다.
융자지원 대상자는 김제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농업인과 농업법인으로, 대상사업은 시설채소, 유실수, 인삼 등 경제작물 재배 및 한우 입식이나 작목전환, 농산물 저장 및 가공시설 설치사업 등 농업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사업이다.
융자지원을 희망하는 농업인, 농업법인 등은 4월 7일까지 주소지 읍 면 동사무소에 지원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융자한도는 개인은 3,000만 원, 법인은 5,000만 원이며, 융자금리는 3.5%(고정)로 융자신청인이 1%를 부담하며 시에서 2.5%를 이차보전해 지원한다.
융자금의 상환은 2년 거치 일시상환으로 1년에 한해 연장이 가능하다.
김병철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저리 융자지원을 통해 농업인들의 부담을 줄이고, 영농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원한다"며, "농업인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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