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과 말다툼 도중 화가 나 운전 중이던 차량을 저수지로 돌진, 남편을 숨지게 한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김성수)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60·여)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7일 밝혔다.
법원은 또 20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2018년 2월 11일 오후 9시 56분께 경기 평택시의 한 저수지 인근 공터에 주차한 자신의 SUV 차량 안에서 남편 B씨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차량 액셀을 밟아 저수지로 돌진해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사고 직후 전복된 상태로 물에 빠진 차량에서 스스로 빠져나왔지만, 사고 충격으로 목 부위를 다쳐 몸이 마비된 B씨는 탈출하지 못한 채 익사했다.
A씨는 자신의 외도를 의심하는 B씨에게 화가 나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사건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해 여러 차례 '죽어버리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는 등 감정이 상당히 고조된 상황이었으며,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이나 EDR(차량 사고기록장치) 정보 등 객관적인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이 저수지로 추락하기 전에 멈추려 하거나 주저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오히려 차를 급가속했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또 "겨울철 차량의 저수지 추락 사고는 사망의 가능성이나 생명에 대한 위험성이 매우 높고, 피고인도 이러한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따라서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A씨 측은 "살해 동기가 불분명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해 고의로 차량을 저수지 방향으로 진행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충돌 직전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차량이 저수지에 빠지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라며 "피고인이 격분한 상태에서 우발적·충동적으로 차량을 운전해 저수지로 돌진할 당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음을 순간적으로나마 예견했으므로, 피고인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항소 기각이유를 설명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