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제주서 시속 173㎞ 초과속 질주... 렌터카 60% 차지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제주서 시속 173㎞ 초과속 질주... 렌터카 60% 차지

제주지역 주요 간선도로에서 초과속으로 운전하다 적발된 차량의 60%는 렌터카 차량으로 나타났다.

▲제주자치경찰단이 과속 차량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제주자치경찰단

제주자치경찰단(단장 고창경)은 지난해 초과속 차량 45건을 적발해 제주경찰청으로 형사처분을 의뢰했다고 25일 밝혔다.

최고 초과속 위반 차량은 렌터카 차량으로 제한속도 60㎞/h인 남조로를 시속 173㎞ 속도로 운행하다 적발됐다.

초과속 위반내역을 살펴보면 최고 속도보다 시속 100㎞ 초과 5건 시속 80㎞ 이상~100㎞ 미만 초과가 40건으로 집계됐다.

도로별로는 남조로 5건(제주시 3건 서귀포 2건), 중산간서로 7건 번영로 20건(제주시 19건 서귀포시 1건), 일주동로 10건 516로 1건 산록남로 2건이다.

특히, 초과속 위반차량 45대 중 27대는 렌터카(60%)로 관광객들이 규정속도를 위반한 사례가 매우 높게 나타났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최고 속도보다 시속 100㎞ 초과한 속도로 적발될 경우 100만 원 이하 벌금 또는 구류(벌점 100점, 면허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고, 최고 속도보다 시속 100㎞ 초과한 속도로 3회 이상 적발될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면허취소)에 처해진다.

이와 함께 최고 속도보다 시속 80㎞ 초과한 속도로 적발될 경우에도 3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벌점 80점, 면허정지)에 처해질 수 있어 운전자의 규정속도 준수가 필요하다.

이순호 교통생활안전과장은 “과속운전은 치사율이 매우 높고 동승자뿐만 아니라 다른 운전자와 보행자에게까지 영향을 미쳐 2차 피해를 입힐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운전 행태”라며 “도내 전 도로에서 제한속도를 준수하도록 이동식 과속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현창민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