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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의회, 국가산단 안전성 확보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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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의회, 국가산단 안전성 확보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환경‧안전사고 문제 해결 및 친환경‧노동 존중 실현돼야...지자체 점검 권한‧역할 강화, 산업재해안전보건센터 조속한 설치‧운영 제안

전남 여수시의회가 여수국가산단에 대한 환경‧안전사고 문제 해결과 친환경‧노동 존중 실현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여수시 의회는 제219회 임시회에서 주종섭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여수국가산단 안전성 확보를 위한 ‘국가산업단지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고 25일 밝혔다.

▲여수시 의회 본회의장 임시회의 장면

건의안은 국가산단의 환경‧안전사고 및 위험의 외주화 등 노후 국가산단의 문제 해결, 친환경적이고 노동 존중을 실현하는 국가산단 조성을 위해 제안됐다.

건의안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여수국가산단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는 총 118건에 달하며 노동자 32명이 사망하고 85명이 부상을 당했다.

특히 “최근에 발생한 중대재해는 위험이 확대되고 있음을 확인시켜주고 있다”며 지난해 12월과 올해 2월 사망자가 발생한 여수산단 내 폭발사고를 예시로 들었다.

시의회는 사고가 계속 발생하는 요인으로 시설 노후화와 체계적인 안전관리 시스템 미비를 꼽았다.

이어 정부가 산단 노후설비 안전관리를 사업주에게만 맡길 것이 아니라 특별법 제정을 통해 산단 내 노후시설 개선 및 증축 지원, 산단 주변지역 포괄 안전 인프라 구축, 안전에 투자하는 기업 대상 인센티브 제공 등의 정책 실현을 촉구했다.

아울러 산단 내 환경‧안전사고를 사전에 종합적으로 통제‧관리할 수 있도록 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 및 지자체의 점검 권한‧역할 강화, 산업재해안전보건센터의 조속한 설치‧운영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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