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에 대한 민원을 행정기관에 제기했다는 이유로 이웃집에 불을 지른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수원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김성수)는 살인미수 및 현주건조물방화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15일 오전 2시 30분께 경기 안성시 피해자 B씨 집을 찾아가 안방 유리창을 깬 뒤 인화성 물질인 휘발유를 넣은 농업용 자동분사기로 B씨의 집 내부에 불길을 분사해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유리창이 깨지는 소리에 잠에서 깬 B씨 가족이 도망가자 이를 쫒아가 불길을 계속 분사한 혐의도 받았다.
B씨 등은 신속한 대피로 크게 다치지 않았지만, B씨의 집은 전소했다.
A씨는 자신의 논에서 B씨의 축사로 토사가 흘러내리는 문제를 두고 B씨가 시청에 민원을 내자 화가 나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앞선 1심 재판부는 "범행의 수법의 잔인성과 위험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징역 4년을 선고했지만, A씨 측은 "살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검찰도 양형이 적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웃에 거주하며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피해자가 자신에 대한 민원을 관공서에 제기했다는 이유로 사전에 범행도구를 준비한 뒤 주거지에서 무방비 상태로 자고 있던 피해자들을 살해하려 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이 범행으로 피해자들의 가옥이 전소됐고, 피해자들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등 범행 수법과 위험성 등을 볼 때 죄질이 불량하다"고 선고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과 항소심 진행과정에서 피해자들과 합의해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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