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의 핵심인물로 지목된 유동규 전 경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검찰의 자택 압수수색 당시 건물 밖으로 던졌던 휴대전화를 습득한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남부경찰청은 25일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유 전 본부장이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보관한 여성 B씨도 증거인멸 혐의로 함께 검찰에 넘겼다.
A씨는 지난해 9월 검찰의 자택 압수수색 당시 유 전 본부장이 증거인멸을 목적으로 창 밖으로 던진 휴대전화를 거리에서 주워간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당시 사라진 휴대전화를 찾지 못한 채 압수수색을 마쳤지만, 경찰은 일주일 뒤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의 휴대전화 은닉 등 증거인멸 의혹과 관련된 고발을 접수한 뒤 CCTV 분석 등을 통해 A씨를 특정하고 휴대전화를 압수했다.
그는 유 전 본부장의 자택 인근에 거주 중인 주민으로, 유 전 본부장 및 대장동 사건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경찰은 A씨에게 ‘형법 제360조’상 점유이탈물횡령죄(다른 사람이 잃어버린 물건을 가로챈 혐의)를 적용했다.
B씨는 유 전 본부장이 대장동 사태 이전에 사용했던 또 다른 휴대전화를 보관한 혐의다.
다만, 경찰은 해당 휴대전화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현재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의 이송 요청에 따라 수원지검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넘겨진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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