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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일부터 식당·카페 1회용품 금지…익산시, 현장 지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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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일부터 식당·카페 1회용품 금지…익산시, 현장 지도점검

ⓒ프레시안


전북 익산시가 내달 1일부터 식당‧카페 등 식품접객업소 매장 내에서 1회용품 사용 금지를 위한 현장 지도점검에 나선다고 25일 밝혔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매장 내에서 1회용품 사용이 한시적으로 허용됐지만, 환경부 '1회용품 사용규제 제외대상' 고시 개정으로 다시 금지된다.

이에 식당과 카페 등에서 1회용 컵‧접시‧용기(합성수지, 금속박 재질 등), 나무 젓가락 등의 사용이 금지되며, 제과점의 경우 1회용 비닐 봉투와 쇼핑백 무상제공이 금지된다.

익산시는 관련 안내문을 발송하고 홈페이지와 SNS 등을 통해 1회용품 사용 규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한다. 제도의 조기정착을 돕기 위해 식품접객업소 등에 대해 수시로 현장점검과 지도에 나설 계획이다.

오는 11월 24일부터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개정으로 1회용품 규제대상 업종과 품목이 더욱 확대될 예정이다.

식품접객업소 내 1회용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젓는 막대가 사용금지 항목에 추가된다. 1회용 봉투·쇼핑백은 음식점과 주점업에서 무상제공 할 수 없으며, 제과점업에서는 사용이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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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종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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