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산하 기관에 부정 채용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은수미 경기 성남시장 선거캠프 관계자들과 성남시청 전 인사 담당 간부 공무원에게 검찰이 징역형의 실형을 구형했다.
24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1단독 박형렬 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캠프 전 상황실장 A씨에게 징역 5년, 시청 전 인사 담당 과장 B씨에게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서현도서관 공무직 자료조사원 15명 채용에 347명이 지원했는데 피고인들이 공정한 기회를 박탈하고 지원자들을 좌절하게 한 것은 물론 일부 참고인의 말을 맞추게 해 수사를 고의로 지연시키기도 했다"고 구형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선거캠프 자원봉사자들에게 도움을 주려고 한 것으로 부정채용으로 인한 대가를 받은 것은 없다"며 "피해 본 분들께 죄송하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B씨도 "'윗선'의 뜻으로 알고 받은 쪽지를 면접관에게 전하게 한 것은 인정한다"면서도 "대가로 받은 건 없지만 너무 큰 과오를 저질렀다. 불합격한 모든 분께 사죄한다"고 최후 진술했다.
A씨 등은 2018년 말 은 시장 캠프 자원봉사자로 활동했던 C씨 등 7명을 시립 서현도서관 자료조사원으로 부정 채용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자료조사원에 응시한 자원봉사자들의 응시번호를 면접관들에게 전달하는 수법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이 같은 부정채용 의혹은 2020년 9월 선거캠프 출신 인사가 청와대 국민청원에 ‘은수미 성남시장 선거캠프 자원봉사자들의 공공기관 부정채용 의혹의 진실을 밝혀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하며 불거졌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