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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호 홍천국유림관리소장 “우리의 작은, 실천 산림을 지키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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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호 홍천국유림관리소장 “우리의 작은, 실천 산림을 지키는 방법”

올 봄 극심한 가뭄과 건조한 날씨에 강풍까지 더해지면서 순식간에 대형산불이 발생하고 있다.

▲김인호 홍천국유림관리소장. ⓒ홍천국유림관리소

올해 3월, 그동안 유래없는 대형산불이 2개나 발생했다.

울진-삼척 산불은 진화에만 총 213시간, 일수로는 9일이 소요된 역대 최장 시간으로 기록된 산불이다.

이로 인해 울진 원전, 삼척 LNG기지 등 국가주요시설이 위협당했고, 축구장 약 3만개에 해당하는 2만 923ha의 산림이 소실됐으며, 울진군 4개 읍·면, 삼척시 2개 읍·면의 주택 319채와 창고 공장 등 600채가 넘는 건물이 불에 탔다.

이와 함께 발생한 강릉-동해 산불은 피해 규모만 4000ha에 달하는 역대 3번째로 큰 규모로, 주택 140채 등 196동의 건물이 소실됐다.

기후변화에 따른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며 입산자 실화, 고의성 발화 등으로 산불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이처럼 산림의 기능을 상실시키고, 막대한 재산 및 인명피해를 발생시키는 산불을 막을 방법이 우리에게는 없을까?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산불은 입산자 실화, 등산 또는 운전 중에 무심코 버린 담배꽁초, 논·밭두렁 및 쓰레기 소각 등 부주의와 소각행위로 65% 이상이 발생한다.

우리는 산불 예방 행동 요령 중 다음 3가지 사항만 지켜도 산불 발생을 크게 줄일 수 있다.

첫째, 산에 갈 때에는 먼저 입산 통제·등산로 폐쇄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입산가능한 지역만 통행하여야 한다.

산림청에서는 국민이 입산통제구역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산불조심기간에 대표 검색포털 지도상에 입산통제구역을 표시해 제공하고 있다.

둘째 입산 시 버너, 라이터 등 화기 물질은 절대 소지하지 말아야 하며, 산과 가까운 곳에서 담뱃불 처리 등 화기 취급에 주의해야 한다.

특히 자동차로 산림과 인접한 도로를 지날 때 담배꽁초를 함부로 버리지 않아야 한다.

셋째, 영농부산물 및 쓰레기 등은 태우지 말고 수거하여 처리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고 소각으로 인해 산불로 번질 경우 산림보호법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잠깐의 방심과 부주의로 발생한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산림을 원래의 상태로 복구하는 데에는 100년 이상의 긴 시간과 경비·노력이 필요하다.

많은 경우 주민들의 삶의 터전을 잃게 되는 것은 물론 생명도 위협받게 되는 만큼 국민의 관심과 주의가 절실하다.

산불로부터 소중한 산림과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모두 적극적으로 관심과 노력을 가져서 산불 예방 행동 요령을 실천해야만 하며, 산불 발견 시에는 산림청 또는 지자체 등에 즉시 신고해 초동 진화로 아름다운 산림을 지키는 데 동참해 주길 바란다.

*본 기고의 내용은 [프레시안]의 편집방향과 다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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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준

강원취재본부 전형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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