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 강간 약물’로 알려진 일명 ‘물뽕’(GHB)의 원료 ‘감마부티로락톤(GBL)’를 이용해 상습적으로 여성을 성폭행한 약사<본보 2021년 11월 19일자 보도>가 법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황인성)는 24일 강간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약사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또 5년간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 제한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
다만, 피고인이 성범죄와 관련해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A씨는 2019년부터 지난해 3월까지 소개팅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만난 여성 6명에게 물뽕의 원료인 마약류 GBL(감마부티로락톤)을 술에 타 먹인 뒤 성폭행하거나 다치게 하는 등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향정신성의약품(마약류)으로 분류된 수면유도제 졸피뎀을 소지한 혐의도 받았다.
그의 범행은 한 피해여성이 약기운에서 깨어나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검찰 수사과정에서 A씨는 GBL 1000㎖(2000명 사용분)를 구매한 뒤 이를 이용해 성폭력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약사로서 마약의 위험성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 자신의 지식을 이용해 범죄를 계획하는 등 죄질이 나빠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과 피해자들과도 합의해 이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선고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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