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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음주운전 단속되자 친동생 사칭한 2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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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음주운전 단속되자 친동생 사칭한 20대 집행유예

재판부 "벌금형 받고도 재범, 은폐 위해 사칭까지…다음날 범행 실토 고려"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지 1년4개월 만에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자 친동생을 사칭했던 20대가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2단독 류봉근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과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법원은 또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

▲수원법원종합청사 전경. ⓒ프레시안(전승표)

A씨는 지난해 10월 25일 오전 2시30분께 혈중알코올농도 0.145% 상태로 충남 천안시 서북구의 한 주차장에서 인근 카페까지 350m 가량을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보다 앞서 2020년 6월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아 무면허 상태였던 그는 경찰 단속에 적발되자 자신의 친동생 B씨의 인적사항을 알려주고, 경찰이 제시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및 서명란 등에 동생 이름을 적는 등 동생을 사칭한 혐의도 받았다.

류 판사는 "피고인은 불과 1년 4개월 전에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면허도 없는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했다"며 "뿐만 아니라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대담하게도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상대로 동생을 사칭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선고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범행 다음 날 수사기관에 찾아와 범행 전체를 인정하고 반성한 점과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그리 길지는 않은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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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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