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는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소송' 중에 경기도가 제출한 '민자도로 통행료 조정 의견청취안'에 대해 제동을 걸었다.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24일 '민자도로 통행료 정기적 조정 관련 의견청취안'을 심의한 뒤 "무료화 소송 종료될 때까지 일산대교 통행료 인상을 무기한 중단하라"고 밝혔다.
건설교통위 위원들은 "무료화 소송을 진행하면서 통행료 인상을 추진하는 것은 이중적 태도"라며 "급격한 유가 인상과 코로나19로 인한 서민경제 파탄을 고려할 때 통행료 인상은 말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 방현하 건설국장은 "일산대교 통행료 인상은 경기도도 원치 않는다. 실시협약에 따라 민자회사에서 제출한 안건"이라며 "도의회 의견을 일단 수용하겠다"고 말했다.
도가 제출한 의견청취안은 일산대교, 제3경인고속화도로, 서수원∼의왕 등 3개 민자도로의 통행료를 인상하기 위한 것이다.
일산대교의 경우 차종별로 통행료를 100∼200원 올리는 내용으로 1종은 1200원에서 1300원으로, 2∼5종은 1800∼2400원에서 2000∼2600원으로 각각 인상하는 내용이다.
민자도로 통행료는 경기도-민자사업자 간 실시협약에 따라 기 확정된 불변가에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분을 반영해 조정하므로 최근 급격한 물가 상승에 따라 통행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그간의 도의 입장이었다.
도의회 건설교통위는 일산대교 외에 제3경인고속화도로와 서수원∼의왕고속화도로 등 2개 민자도로의 통행료도 한 해 동안 동결하라는 의견을 냈다.
도 관계자는 "조정된 통행료는 매년 4월 1일 적용되는 만큼 도의회 의견 수용 여부를 이달 안에 결정하겠다"며 "통행료를 동결할 경우 민자도로 운영회사의 수익감소분(일산대교의 경우 월 2억원)은 도비로 보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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