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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지사 출마예정자, 출마 동의 서명 논란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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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지사 출마예정자, 출마 동의 서명 논란 확산

오는 6월 1일 실시되는 제8회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제주도지사에 출마할 것으로 알려진 유력 정치인의 관계자가 출마 동의 서명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을 빚고 있다.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24일 논평을 내고 "지방선거를 60여 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도지사 출마 예정자 캠프에서 지지 서명을 받아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라고 밝혔다.

제주도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9일 제주도지사 출마 예정자 A 씨 측 인사들이 공직선거법 상 서명·날인 운동의 금지 조항을 위반했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접수했다.

공직선거법 제107조(서명·날인운동의 금지)에는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해 선거구민에 대해 서명이나 날인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이를 어길 경우 동법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 제1항 제18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서명이나 날인을 받는 행위가 특정 후보자에 대한 인식을 고착화시킬 수 있는 우려에서다.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이날 "이번 고발장에 첨부된 문건에는 A4 용지 4장으로 성명 전화번호 성별 거주지 등이 적혀 있다"며 "문건 상단에는 ‘000도지사 출마 동의'라는 문구도 기재돼 있고 A 씨의 측근으로 알려진 3명의 인사가 ‘000 도지사 출마 동의’라고 적힌 문서 작성을 기획하고 위법하게 서명을 받았다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라고 밝혔다.

또 "제주도선관위는 해당 의혹의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출마 예정인 A 씨와 관련한 고발장에 담긴 문건을 토대로 사실 관계에 대해 조사를 진행해 나가고 있다"라며 "하지만 자중해도 모자랄 판임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 해당 캠프와 의혹 당사자는 의혹이 사실무근이며 근거 없는 마타도어라고 주장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이어 "선관위에서 공식적으로 조사한다면 법률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공정하게 조사할 선관위를 압박하는 모습에서 윤석열 당선인의 과거 검찰총장 시절 권력으로 압박했던 당시 더불어민주당 내로남불의 전형적인 행태를 보여주고 있다"면서 "해당 더불어민주당 소속 도지사 출마 예정자는 이번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과 관련해 도민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 책임을 갖고 도민께 사죄와 진실된 입장표명을 하길 바란다"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점점 붉어져가는 도민사회의 비판과 의혹을 명명백백 밝히기 위해서라도 선관위의 엄정하고 철저한 조사와 진상 규명을 촉구한다"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특히 "과거 문재인 정권은 적폐 척결을 세우면서 정의롭고 공정한 세상을 만들어 나간다며 출범했다. 그런데 작금의 상황을 지켜보면서 더불어민주당의 자기들이 하는 적폐 청산은 정의롭고 공정한 것이라며 내로남불을 기도문처럼 외치는 작태에 도민들은 분노하고 있다"라며 "'윤석열 정부'의 최우선 과제가 '공정' '상식' '정의'인데 더불어민주당의 작금의 작태는 '공정' '상식' '정의' 모두가 낙제점이다"라고 꼬집었다.

한편, A 씨 측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자신들도 언론 보도를 통해 알게 됐다"며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또한 "고발을 당한 출마 거론 인사의 측근들은 명단 자체를 모르고 지지 서명을 받을 이유도 전혀 없다"라며 의혹을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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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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