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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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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이의신청

4월 11일까지 인터넷이나 직접 방문 열람, 이의신청도 가능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매년 5월 결정하여 공시하는 토지의 가격을 말한다. 이는 각종 세금의 기준이 되므로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다.

장성군이 오는 4월 11일까지 개별공시지가 열람 기간을 갖고, 의견서를 접수 받는다.

▲장성군 청사 ⓒ장성

대상은 올해 1월 기준으로 개별공시지가가 산정된 토지 23만 2942필지다. 국토교통부가 별도로 가격을 정한 표준지(2709필지)는 제외된다.

열람 방법은 인터넷 이용이 가장 편리하다. 장성군 누리집(홈페이지) 카테고리에서 OK365민원 – 지적(부동산) - 개별공시지가 열람을 선택해 검색창을 불러온 다음, 토지소재지와 지번을 입력하면 된다.

장성군청 1층 민원봉사과 또는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 지가 열람부를 확인하거나 전화로 문의하는 것도 가능하다.

지가에 대한 의견을 피력하고자 할 경우에는 군청과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한다. 접수된 의견은 국토교통부 지정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장성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변경 여부를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4월 22일 이전에 접수자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장성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군민의 재산을 평가해 가치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기준이 된다”면서 “전자열람이 보편화됨에 따라 개별 통지를 하지 않고 있으므로, 꼭 기한 내에 열람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서 제출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장성군 민원봉사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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