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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지사 출마 예정자 측근... 출마 동의 서명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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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지사 출마 예정자 측근... 출마 동의 서명 논란

대선 한창이던 와중에 도지사 출마 동의 서명... 해당 관계자는 사실 무근

오는 6월 1일 제주도지사에 출마할 유력 정치인 측 관계자가 출마 동의 서명을 받은 정황이 제주선거관리위원회에 접수돼 선관위가 조사에 나섰다.

22일 제주선관위와 도내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제8회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도지사에 출마할 것으로 알려진 A 씨 측 관계자가 출마 동의 서명을 받았다는 고발장이 접수됐다.

고발장에는 A 씨 측 관계자 3명이 '000 도지사 출마 동의'라고 적힌 문서에 서명을 받았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해당 문서에는 이름과 성별 전화번호 읍면동 등 개인 정보가 포함됐다.

이와 함께 지지 서명을 받은 시기가 한 달 전으로 특정된 점도 논란을 키우고 있다.

지난 21일 제주 mbc는 서명에 참여한 한 시민의 증언을 인용해 "도지사 후보 서명한다고 해서 서명해 준 적은 있는데, 한 한 달 정도 된 거 같다. 사무실에서 서명을 직접 받아 같다"라고 보도했다.

지난 한 달 전이면 한창 대선이 치러지던 와중에 A 씨 측 관계자가 이와는 별도로 제주도지사 출마 동의 서명을 받으며 지방 선거를 준비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받을 수도 있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상당한 파장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이 해당 매체는 "한 보험회사에서는 직원 50명 정도가 서명했고, 도지사 출마 거론 인사뿐 아니라 교육감 후보에 대한 지지 서명도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며 서명자의 증언을 통해 "최근에 받아 간 거는 도지사 출마랑 교육감 출마 종이가 2~3개 됐다"라고 밝혀 도지사 뿐만 아니라 교육감 선거도 부정 선거 운동이 벌어지고 있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다.

A 씨 측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자신들도 언론 보도를 통해 알게 됐다"며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또한 "고발을 당한 출마 거론 인사의 측근들은 명단 자체를 모르고 지지 서명을 받을 이유도 전혀 없다"라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107조(서명·날인 운동의 금지)에는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해 선거구민에 대해 서명이나 날인을 받을 수 없다라고 명시됐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공직선거법 제255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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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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