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켓몬 빵'을 사러 편의점을 찾은 여자 초등학생을 성추행한 60대 남성에게 구속 영장이 발부됐다.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강제추행)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일 오후 8시께 자신이 일하는 수원시 권선구의 한 편의점에서 ‘포켓몬스터 빵’을 사러 온 초등생 B양(11)을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B양의 아버지 C씨가 잠시 볼일을 보는 사이 혼자 편의점에 들어와 포켓몬스터 빵을 찾는 B양에게 "내가 찾아주겠다"며 편의점 내 창고로 유인한 뒤 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범행 당시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였지만, 외출제한 준수사항 등을 위반한 것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 직후 C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수원지법 박정호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오후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범죄가 소명되고 도주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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