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는 내달 11일까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 등의 지가열람 및 의견을 받는다고 22일 밝혔다.
대상은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조사한 8만3318필지이며,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및 시 홈페이지에서 열람 가능하다.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 동안 시 토지정보과 및 각 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 지가열람부 등을 확인 후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전화 열람 후 우편, 팩스 신청도 가능하다.
개별공시지가는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종합토지세, 개발부담금 등 각종 세금 및 부담금의 부과 기준과 의료보험료 산정 자료로 활용된다.
이에 시는 개별공시지가 공시 전 지가의 적정성 여부와 인근 지가와의 균형 유지 등을 토지소유자가 직접 확인하도록 당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의견 제출 토지는 감정평가사가 토지 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 가격이나 인근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검증 후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달 29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이어 5월 30일까지 이의신청 기간을 통해 접수된 이의신청 토지에 대해서는 지가 재검증 후 6월 24일 조정·공시된다.
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시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각종 세금뿐 아니라 복지정책의 기준으로도 활용되는 만큼 중요하다”며 “시민들의 소중한 재산보호를 위해 청렴하고 공정한 산정 절차를 통해 정확한 개별공시지가가 결정·공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