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이 완주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을 벌인다고 22일 밝혔다.
오는 31일까지 실시되는 행정안전부의 전국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단속계획에 맞춰 실시되며,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추진된다.
주요 단속대상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 ▲가맹점주가 타인 명의로 지속적으로 상품권 구매 후 환전하는 행위 등이다.
완주군은 점검단속반을 편성해 조폐공사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이상거래 감지 및 주민신고 등을 토대로 부정유통 의심가맹점을 사전분석하고 대상 업소를 현장 방문할 예정이다.
단속된 가맹점은 최대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법률 위반행위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할 경우에도 최대 500만 원까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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