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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류수거함 영아 유기' 20대 친모에 5년6월 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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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류수거함 영아 유기' 20대 친모에 5년6월 형 구형

검찰 "계획적 범행 불구, 허위 진술로 경찰 수사도 방해"

지난해 갓 태어난 아기를 방치해 숨지게 한 뒤 의류수거함에 버린 20대 친모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22일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이정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영아살해 및 시체유기와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6월 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또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과 보호관찰명령 3년 및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함께 구형했다.

▲수원지검·고검청사. ⓒ프레시안(전승표)

검찰은 "피고인은 영아를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하다"며 "특히 계획적인 범행이었음에도 불구, 허위진술로 수사 초기 경찰의 수사를 방해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구형이유를 설명했다.

반면, A씨 측은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했다.

A씨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을 통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는 이 같은 범행을 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다"며 "혼란스러운 심리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과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달라"고 말했다.

A씨도 최후진술에서 "제 죄를 잘 알고 있으며,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는 죄인이다"라며 "죄송하다. 가족들에게 용서 구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9일 경기 오산시 궐동 자택 화장실에서 남자 아기를 출산한 뒤 20여 분간 방치해 숨지자 수건에 싼 채 의류수거함에 버린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숨진 아기는 범행 당일 해당 의류수거함에서 헌 옷을 수거하던 주민에 의해 발견됐다.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몸에 탯줄이 붙어있는 점 등을 토대로 숨진 아기가 출생 직후 버려진 것으로 보고, 의류수거함 일대 CCTV를 분석 등을 통해 사건 발생 나흘만인 같은 달 23일 자택에 있던 A씨를 붙잡았다.

조사 결과, A씨는 남편에게 혼외자 임신 사실을 들키지 않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밖에도 A씨는 남편과 별거한 뒤인 지난해 5월 경남 창원시의 한 전세방에서 1살과 3살짜리 자녀를 쓰레기와 먹다 남은 음식물 등이 그대로 남아있는 지저분한 환경에서 양육하고, 아이들만 두고 수시로 외출하는 등 아동복지법상 방임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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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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