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장수군의회 한국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장수군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장수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제336회 임시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장수군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장수군 여성농업인의 권익 보호와 지위 향상, 복지 증진 및 전문인력화를 위한 지역 실정에 맞는 여성농업인 정책 발굴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장수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군민의 심리적·사회적·신체적 건강회복 및 증진을 위해 농업자원을 활용하는 치유농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군수는 치유농업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고 자문단을 설치할 수 있다.
한국희 의원은 "여성농업인 육성에 대한 지자체의 의무가 강화되고 있다"며 "조례가 제정되면 여성농업인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추진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의원은 "치유농업 조례 제정으로 농업이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치유기능을 활용해 코로나로 지친 군민들의 삶에 활력과 여유를 가져다주길 기대해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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