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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올해 노후 경유차·건설기계 3만여대 저공해 조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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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올해 노후 경유차·건설기계 3만여대 저공해 조치 지원

경기도가 올해 93억원을 투입해 노후 경유차·건설기계 3만2365대의 저공해 조치 사업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지원 분야별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1만9418대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9566대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동시저감 장치(PM-NOx) 부착 95대 △LPG엔진개조 10대 △노후건설기계 엔진교체 1252대 △노후건설기계 저감장치 부착 295대 △노후경유차 폐차 후 LPG 화물차 신차구매 지원 1727대 △노후차 운행제한 단속을 위한 CC(폐쇄회로)TV 설치 2대 등이다.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지원을 희망하는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나 노후건설기계 차주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누리집(emissiongrade.mecar.or.kr)에서 저공해조치 신청을 하면 된다.

신차 구입 보조금 지원 등 자세한 사항은 신청대상 차량이 등록된 시·군 환경부서와 경기도 콜센터(031-120), 한국자동차환경협회(조기폐차 1577-7121, 저감장치 부착 1544-0907)에 연락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박대근 도 미세먼지대책과장은 “운행제한 단속 대상인 저공해 미조치 차량은 앞으로 지원예산이 줄어들기 때문에 신속한 저공해조치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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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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