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살에 불과한 어린 여학생을 추행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강제추행)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8시께 수원시 권선구의 한 편의점에서 ‘포켓몬스터 빵’을 사러 온 초등생 B양을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아버지 C씨가 잠시 볼일을 보는 사이 혼자 편의점에 들어와 포켓몬스터 빵을 찾는 B양에게 "내가 찾아주겠다"며 편의점 내 창고로 유인한 뒤 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사건 직후 편의점에서 나와 피해사실을 알린 B양의 얘기를 들은 C씨의 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해 현행범으로 A씨를 붙잡았다.
그는 범행 당시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였지만, 외출제한 준수사항 등을 위반한 것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정확한 범행 동기 및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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