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는 광명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이 도시개발법 개정 내용을 사업 과정에 충실히 반영하는 등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광명동굴 주변의 부족한 편의 및 기반시설을 공급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자연·체험·문화·쇼핑 등이 어우러진 개방형 문화복합단지를 조성하고자 광명도시공사에서 주관해 민관합동개발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시는 2015년부터 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타당성 검토 △광명시의회 의결 △민간사업자 공모 △사업협약 체결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 및 수용 △주민의견 청취 등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2월 사업지구와 인접해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사업 방안이 발표된 이후 이로 인한 교통대책, 학교, 하수처리시설 등 기반시설 연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대두되면서 협의 기간이 장기화 된 바 있다.
광명시흥 3기 신도시는 올해 6월 지구 지정, 내년 12월 지구계획 수립 예정으로 해당 사업과의 연계가 어려워 도의 사전협의를 단계적으로 인허가 절차를 진행하고자 했지만,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도시개발법이 개정되면서 도는 구역지정과 개발계획을 동시에 수립하고 추후 신도시 계획이 수립되면 사업계획을 일부 변경하는 것으로 최종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시는 도 의견을 반영해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을 재신청해 관련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올해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2024년 상반기까지 실시계획 수립 등 제반 행정절차를 완료해 보상 및 공사에 착공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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