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호 경남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안'이 상임위를 통과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조례는 경남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즉시 시행된다.
이 의원은 "이번 조례안 개정을 통해 혁신밸리에 입주하는 모든 법인·기업·단체·기관·개인 등에게 농업인과 같은 대부료율을 적용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조례가 적용되면 혁신밸리에 입주하는 모두에게 기존의 1/5 수준에 해당하는 대부료율이 적용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 의원은 "국토가 협소한 우리나라의 특성 상 농산물의 세계화 시대에 맞서기 위해서는 농업 분야의 양적·질적 경쟁력을 갖추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종호 의원은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로 식량안보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스마트 농업과 같은 기술 혁신과 더불어 그에 걸맞는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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