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태백시는 건전한 상품권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태백사랑상품권 부정 유통 일제단속을에 나선다고 밝혔다.
시는 직원들과 협업 기관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편성하고 상품권 가맹점이 등록제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 등을 단속할 계획이다.
또한, 가맹점이 부정적으로 수취한 상품권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지역화폐 결제를 거부하거나 추가금을 요구하는 행위 등을 단속하기로 했다.
또, 한국조폐공사 상품권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부정 유통으로 의심되는 자료를 분석해 단속을 추진할 방침이다.
단속 결과 부정유통 적발 가맹점에 대해서는 가맹점 등록 취소, 부정 유통 수급액 환수, 과태료 부과 등 관련법에 따른 행·재정적 처분을 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건전한 지역사랑상품권 유통문화 정착을 위해 가맹 점주와 이용자 모두 부정유통 일제단속 실시에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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