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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구제역 선제적 차단방역…25일부터 백신 일제접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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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구제역 선제적 차단방역…25일부터 백신 일제접종

예방접종 후 4주 미만·출하 예정 2주 이내 제외…항체양성률 기준치 미만 과태료

▲ⓒ고창군

전북 고창군이 구제역 예방과 청정화 유지를 위해 오는 25일부터 5주간 소 880호(4만9388두), 염소 43호(6574두)를 대상으로 구제역 백신 일제접종을 실시한다.

이번 일제접종에서는 예방접종 후 4주가 되지 않고, 출하 예정 2주 이내인 가축은 접종대상에서 제외되며 제외된 가축은 일제접종 이후 추가 접종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별도 관리될 예정이다.

소 50두, 염소 800두 미만 사육농가는 공·개업수의사를 동원해 접종을 지원하고 전업규모 농가는 축협에서 백신구입 및 자가접종을 실시한다.

또한 구제역 일제접종 확인을 위해서 구제역 백신 접종 후 4주가 경과되면 항체양성률 모니터링 검사를 실시한다.

검사결과 항체양성률 기준치(소 80%, 염소‧돼지 60%) 미만 농가는 특별관리대상으로 지정해 추가접종, 확인검사, 방역실태점검 및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받는다.

고창군 관계자는 "농가 자율적 소독 및 백신 적기 접종만이 선제적 차단방역의 최선이므로 일제접종이 기간 내 완료될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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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관

전북취재본부 박용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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