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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역 전통시장 내 상점 3635곳 석면에 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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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역 전통시장 내 상점 3635곳 석면에 노출

고양·남양주시 등 경기지역 전통시장 40곳에서 영업 중인 상점 3635곳이 석면에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석면이 1급 발암 물질인 데다, 많은 사람이 오가는 시장 특성을 감안할 때 철거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경기도내 한 전통시장에서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경기도

21일 경기도와 일선 시·군에 따르면 지난 2월8일~3월4일 사이 도내 전통시장(상점가·골목형 상점가 포함) 267곳의 건축물 지붕과 벽체, 바닥 등에 석면이 있는지를 조사했다.

이번 조사는 올해 처음으로 이뤄진 것이다. 

그 결과, 16개 시·군의 전통시장 40곳에서 석면이 포함된 상점 3635곳이 확인됐다. 석면이 포함된 면적만 총 10만292㎡다.

이 중 전통시장 내 상점 전체가 석면에 노출된 곳도 있었다.

고양시 A 전통시장의 경우엔 상점 59곳에서 석면이 나왔다. 또 수원시 B 전통시장에선 상점 72곳, 남양주시 C 전통시장에서도 상점 11곳에서 각각 석면이 확인됐다.

석면은 1급 발암 물질이다. 공기 중에 떠다니는 가루를 들이마시면 자칫 암을 유발할 수 있다. 이 때문에 2009년부터 생산과 사용, 양도와 제공을 전면 금지했다.

문제는 공공 기관과 어린이집, 학교와 백화점 등과 달리 전통시장은 현행 석면안전관리법이 정한 법적 의무 조사 대상이 아니라는 점이다.

도 관계자는 “상인과 방문객의 건강을 위해 전통시장 내 석면 실태를 조사했다. 일단 올해엔 전통시장 7곳을 상대로 석면을 철거하고 복구를 지원한다”라며 “향후 전문 기관에 정밀 조사를 맡겨 더 정확한 상태를 파악한 뒤 해마다 전통시장 상점의 석면을 순차적으로 제거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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