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FC 수사 무마 의혹’으로 고발된 박은정(50·사법연수원 29기) 수원지검 성남지청장이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병문)에서 수사를 받게 됐다.
수원지검은 최근 서울중앙지검에서 이송된 박 지청장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을 형사6부에 배당했다고 18일 밝혔다.
형사6부는 공직 범죄 등 반부패수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다.
앞서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박 지청장이 성남FC 의혹과 관련해 보완 수사나 직접 수사가 필요하다는 박하영(48·사법연수원 31기) 전 성남지청 차장검사의 건의를 여러 차례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박 지청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올 1월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당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2부(부장검사 조주연)에 배당됐던 이 사건은 수원지검과 관할 경찰서에서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인 점 등을 고려해 중복수사를 피하고자 최근 수원지검으로 이송됐다.
검찰은 현재 경기 성남분당경찰서가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에 대한 보완 수사를 진행 중인 만큼,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서 박 지청장에 대한 수사를 진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검찰이 박 지청장을 직접 불러 조사하기까지는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성남FC 후원금 의혹’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이 성남시장 재직 당시 성남FC의 구단주로서 2014∼2016년 두산 및 네이버 등으로부터 160억여 원의 후원금을 유치하고, 이들 기업은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 변경 등 편의를 받았다는 내용이다.
이를 수사한 경찰은 지난해 9월 이 상임고문에게 혐의가 없는 것으로 결론 내리고 불송치 처분했지만, 이후 고발인 측이 이의신청하면서 성남지청이 사건을 송치받아 수사 여부를 검토해왔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박 지청장이 성남FC 의혹의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는 수사팀 요청을 여러 차례 반려하는 등 묵살했고, 이 때문에 수사를 맡았던 박 차장검사가 사의를 표명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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