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파주시가 돌봄이 필요한 확진자의 동거가족 공동격리자 지정 신청을 온라인으로 접수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코로나19 대응지침 개정으로 확진자의 동거가족이 수동감시로 전환됨에 따라 돌봄이 반드시 필요한 확진자는 보호자 1인을 공동격리자로 지정할 수 있게 된 데 따른 조치다.
이번 공동격리자 적용 대상은 중증장애인 및 만12세 미만 확진자의 부모 또는 조부모(만60세 이상일 경우 예방접종 완료자)이며, 가정 내 확진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도 공동격리자는 1명만 지정이 가능하다.
또한 공동 격리자로 지정되면 자가 격리자 규정이 동일하게 적용되며, 접종 완료자도 출근을 포함한 일상 외출은 허용되지 않고 의약품 구매 등의 필수 외출만이 허용된다.
임미숙 파주시보건소장은 “최근 오미크론 확산으로 중증장애인 및 소아 확진자의 돌봄 공백의 문제가 대두됐다”며 “신속한 공동격리자 지정을 온라인으로 받아 돌봄 공백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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