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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 앞둔 스텔라데이호 선사 대표 등 7명 과실치사로 재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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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 앞둔 스텔라데이호 선사 대표 등 7명 과실치사로 재판행

검찰, 선박안전법 위반 등 1차 기소 후 업무상과실선박매몰 등 혐의 적용

남대서양에서 침몰해 22명이 실종된 '스텔라데이지호 사고'와 관련해 검찰이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관련자들을 선박매몰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부산지검 해양·강력범죄전담부(정보영 부장검사)와 부산해양경찰서는 스텔라데이지호 선사 대표이사 등 임직원 7명을 업무상과실선박매몰,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 스텔라데이지호 침몰 지점. ⓒ부산지검

검찰은 지난 2019년 2월 이 사고와 관련해 선사 대표 등 12명을 선박안전법 위반 등으로만 기소한 바 있다.

검찰이 밝힌 공소사실에서 이들은 스텔라데이지호가 설계 조건과 다르게 화물을 적재해 장기간 운항함으로써 선체 구조에 손상이 발생하고 선체 바닥의 빈 공간을 승인 조건과 달리 폐기 혼합물 저장공간으로 이용해 부식된 점과 선체 격벽의 중대한 변형 등 심각한 결함이 발생했음에도 선체 전반에 대한 검사, 수리를 소홀히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업무상과실선박매몰과 과실치사 혐의로 최종 기소하게된 것은 사고 발생 5년여 만이다.

스텔라데이지호 실종자 가족과 시민단체 등은 지난달 "3월 31일이면 스텔라데이지호 참사 5주년이 되는데 선박매몰죄 등 범죄 행위의 공소시효가 끝나 침몰 원인이 규명되더라도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된다"며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하기도 했다.

한편 스텔라데이지호는 철광석 26만t을 싣고 지난 2017년 3월 31일 오후 11시 20분쯤(한국시각) 브라질 구아이바항에서 중국 칭다오항으로 항해하던 중 침몰했다. 이 사고로 승선원 24명(한국인 8명, 필리핀인 16명) 중 22명이 실종되고 필리핀인 2명만 구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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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호경

부산울산취재본부 박호경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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