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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여행업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원 기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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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여행업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원 기간 연장

제주도는 여행업·관광숙박업 등 14개 특별고용지원 업종의 지원 기간을 연장한다.

▲.ⓒ제주도청

이번 지원 기간 연장은 당초 고용 노동부가 지원 기간을 이달 31일에서 올해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한데 따른 것이다.

특별고용지원 업종은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항공기취급업 면세점 전시・국제회의업 공항버스 영화업, 수련 시설 유원시설 외국인 전용 카지노 항공기 부품 제조업 노선버스 등이다.

해당 업종 사업주는 유급 휴업․휴직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수준 및 지원한도 상향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유급 휴업·휴직수당 지원수준이 2/3에서 9/10로, 지원한도는 1일 상한액이 6만 6000원에서 7만 원(우선 지원 대상 기업)으로 상향된다.

고용유지 지원금은 경영이 일시적으로 악화돼 고용위기를 겪고 있는 사업주가 근로자 해고 등 구조조정 대신 휴업, 휴직 등 고용유지 조치를 실시하고 휴업․휴직 수당을 지급한 경우 근로자에게 지급한 인건비의 최대 90%까지 지원되며, 올해 고용유지 지원금을 신청한 도내 기업 중 관광 분야는 53.2%이다.

앞서 지난해 고용유지 지원금을 신청한 업체는 총 3914건으로 이중 여행사 호텔업·휴양콘도 전세버스·항공여객운송업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은 1693건(43.5%)을 차지했다.

이와 함께 올 2월 말 현재까지 신청한 200건에 대해 연인원 3391명의 근로자에게 25억 원의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했다. 이는 전체 신청 건 중 도내 특별고용지원 업종이 차지하는 비중은 62.6%로 나타났다.

도는 코로나19 확산 및 방역 규제에 따른 이용객 감소로 경영이 악화된 택시운송업을 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신규 지정했다. 특별고용지원 업종의 지정 기간 연장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3월 중 고용노동부의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고시 제․개정을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최명동 제주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이번 지정 기간 연장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특별고용지원 업종 사업장의 고용위기 극복과 지역경기 회복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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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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